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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사전관리 지원 이란?| 신청대상 | ·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(결혼, 자녀여부 불문)
·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 · 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 · 29세 이하(제 1주기), 30~34세(제 2주기), 35~49세(제 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 |
| 신청대상 | |
| ·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(결혼, 자녀여부 불문)
·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 · 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 · 29세 이하(제 1주기), 30~34세(제 2주기), 35~49세(제 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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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사항목 | ·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·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|
| 검사항목 | |
| ·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·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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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사비 지원금액 | · 여성 : 최대13만원
· 남성 : 최대 5만원 |
| 검사비 지원금액 | |
| · 여성 : 최대13만원
· 남성 : 최대 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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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법령 | · 모자보건법 제 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· 모자보건법 제 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 -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) |
| 관련법령 | |
| · 모자보건법 제 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· 모자보건법 제 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 -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) |